오는 2003년 1월부터 트라제, 카니발, 스타렉스 등 9~10인승 승합차에도 10%의 특별소비세가 매겨진다. 특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3%), 부가가치세(1.3%)를 합할 경우 모두 14.3%의 세금이 새로 붙기때문에 소비자가 이들 차량을 구입할 경우 150만~2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지상파방송,인터넷방송과 같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단, 위성방송은 내년 1월부터 과세된다. 이와함께 소주에 녹차, 자이리톨 등 인체에 해가 없는 감미료를 넣는 것이 허용돼 다양한 맛의 소주가 선보이며 술집 등에서 소규모로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팔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간접세 분야)을 발표했다. 박용만(朴龍萬)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기준이 승차정원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전환돼 특별소비세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과세시기는 1년 유예해 200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지방세법에서도 승용차 범위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돼 9~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부담이 커지나 2004년말까지는 세 증가분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고 2005년부터 정상과세된다. 그러나 초절전형 온풍기, 소형온풍기, 선체를 고무.합성수지천으로 만든 보트.요트, 적외선촬영 전용사진기는 특별소비세 20%가 붙지 않게 돼 가격이 떨어진다. 내년 1월부터 인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 유.무선 전화가입신청서(1천원)나 주식선물거래 약정서(300원)를 작성할 때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또 소주.탁주.약주.청주 등 각종 술에 자이리톨, 차, 아세설팜K 등 첨가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한 감미료는 넣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미국이나 유럽의 주점에서와 같이 연간 60㎘~300㎘의 맥주를 만들어영업장 안에서 고객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