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과 이민국 관리들은 외국인 테러범용의자들을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대테러.범죄.안보법이 지난주 발효됨에따라 19일 새벽 외국인 테러범 용의자들의 집을 급습, 일제검거에 나섰다. 내무부는 이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구금하기 위한 이민국 작전이 진행중이다"고 발표했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검거자 명단 등은 밝히지 않고 대신 이번 작전이지난주 여왕의 재가로 발효된 대테러.범죄.안보법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런던, 웨스트 미들랜즈, 베드퍼드 등에서 실시된 이날 검거작전에서 런던 북부의 루턴에서 2명이 체포된 것으로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정보국 MI5는 수주전 10여명의 용의자 명단을 작성,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6개월간 구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민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를 받게 돼있다. 검거된 용의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오사마 빈 라덴의 유럽주재 "대사"로 알려진 이슬람 성직자 아부 카타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카타다(40)는 액턴에 살고 있으며 지난 2월에 체포됐다가 불기소로 풀려난 바 있다. 그는 지난 94년 폭탄과 수류탄 테러 배후조정 혐의로 요르단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스페인 수사관들은 그가 9.11테러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심문하기를희망하고 있다. 카타다는 요르단이 아직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영국과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돼있지 않기 때문에 요르단에 인도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국내에서 난민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