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접대비 損費인정 확대 ..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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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직접세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각종 공직자들이 내는 보험소득에 대한 공제폭을 늘려 주기로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골프장 등 경기장과 공연산업, 부동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 공제제도 손질 =보험료 공제대상에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도 포함시켰다.
상속세 공제대상에 납골당 사용비용을 추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자동적으로 떼는 소득세는 내년부터 세금을 덜 거두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했다.
가족수가 3인 이상인 근로자는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20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올리도록 해 매달 5천원 남짓 세금을 적게 떼도록 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많이 떼였다가 연말에 많이 환급받는 것보다는 적게 떼이고 적게 환급받는게 이자비용만큼 유리하다.
◇ 손금처리 대상 확대 =과학기술서비스.영화.공연산업 등 서비스업종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손금으로 처리했다가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해 다시 환입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일반법인에 비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규제를 많이 받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했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의 일부를 채권재조정을 통해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기업들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삼성생명 등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았던 23개 법인은 올해 말까지 주식을 상장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정, 상장기한을 2003년말로 늦춰줬다.
◇ 차입금 손금 규정 완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은 1배,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15배)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금 이자지급액중 주식보유 가액만큼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종합무역상사는 적용 기준을 자기자본의 4배 이상으로 완화해줬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2002년부터는 4배)를 초과할 경우 해당분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초과인 법인'으로 바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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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법인 관련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중소기업투자세액종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
-수도권 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품 및 소재전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 추가
-부동산업을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채권재조정을 통해 대손금 처리할 경우 손비로 인정
-별도 확인절차 없이 즉각 대손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 조정:2만원 이하->10만원 이하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확대
-유동화전문회사가 체결하는 통와스와프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은 법인의 주식상장기한을 2003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대기업의 범위 조정
.현행 30대 기업집단->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법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투자 인정기준:현행 3천만달러 이상->2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 개인 관련 >
-특별공제액 인상
-현행 1백20만원->가족수 3인이상 근로자 1백80만원
-의료비 공제대상에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추가
-단체정기재해보험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치료 추가 등
-보험료 공제대상에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범위 확대
-우리사주제도 세제지원
.기업출연분의 비과세 한도:종업원 연간급여액의 20%(최소 5백만원)
.법인 출연금은 전액 손비 인정
-비제도권 금융보험업 영위법인도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원천징수 방식 적용
-증권.위탁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조정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간주, 손비인정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인정
-납골당 사용비용을 상속세 계산시 장례비용으로 인정,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