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말로 끝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2∼3개월 연장,그간 합의된 정치개혁 방안의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그간 소위에서 마련한 정치개혁 방안을 조문화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강재섭 위원장은 "그간 합의된 사항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여야간에 합의되지 않은 미타결 쟁점은 활동시한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정당·선거 등 3개 소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와 관련,'1인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했다. 후보등록 기탁금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현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광역의원은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내렸다. 또 지구당 사무실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