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서울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복제조 3사를 상대로 3천500명의 학부모가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교복제조3사의 교복값 불법담합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기업의 불법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 교복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교복 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결과 현재 중1부터 고3 재학생을 둔 학부모중 전국 46개 지역 400여개 중.고등학교 학부모 3천5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금주내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방침이며, 소송가는 동.하복각 1벌을 모두 구입한 학부모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 내외로 총 소가는 3억5천만원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교복 3사는 지난 5월 부당한 교복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