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 감리, 사업관리용역 잘못으로 생기는 제 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키로하고 보험 가입금액 산출.가입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업무요령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발주기관은 건설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손해를 입힐 것에 대비,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실시해왔으나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했다. 건교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설계, 감리, 사업관리용역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사고때 제 3자에게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발주기관이 건설용역업체의 용역손해배상보험료를 용역비용에서 부담해주기때문에 보험가입으로 인한 업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