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초단기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의 환매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MMF에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증금발행어음(CP)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에따라 환매신청일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탁자산을 시가평가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증금어음이 저금리임을 감안하면 MMF 수익률은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증권신탁업 감독규정을 이처럼 개정,오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채권 등 MMF 편입자산이 제때 매각되지 않아 환매대금을 신청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유예조치 없이 바로 환매연기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엔 15일이내에 환매대금 지급을 유예해주되 환매대금은 청구일 기준가격으로 지급토록 돼 있었다. 이때문에 환매청구일부터 대금지급때까지 금리급변 등으로 생겨난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랐다. 금감원 박광철 자산운용감독팀장은 "환매 유예·연기의 절차나 방법이 불명확해 수익자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고 환매유예에 따른 리스크를 놓고 판매사와 운용사간에 분쟁이 적지 않아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환매연기때엔 운용사가 환매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환매계획을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매회사에 통보하고 판매회사는 가입자에게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MMF 신탁자산의 10% 이상을 증금발행어음으로 의무 편입토록하던 것을 10% 범위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 팀장은 "투신안정기금 조달을 위해 증금발행어음을 MMF에 의무 편입토록 했었다"며 "MMF규모가 커지면서 기금규모가 지나치게 커졌고 저금리인 증금CP를 과다 편입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현재 투신안정기금중 증금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은 3조8천3백5억원이며 이중 투신사 유동성지원용도로 쓰인 1조2천1백79억원을 뺀 2조6천1백29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남아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