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형평형이 혼재한 단지의 의무비율은. 답) 전용면적 25.7평 2백80가구,15평 20가구로 구성된 3백가구 단지를 예로 들어보자. 1 대 1로 재건축하면 기존처럼 20가구만 전용 18평 이하로 건설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이 50가구 있다면 70가구(3백50x20%)를 소형으로 건립해야 한다. 문)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답) 전체가 전용면적 25.7평인 3백가구 단지인 경우 1 대 1 재건축이면 의무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평형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 분양분이 50가구 있다면 이 50가구만 소형으로 건설하면 된다. 의무비율 20%를 적용하면 70가구를 소형으로 지어야 하지만 조합원에겐 기존 평형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문) 모두가 소형단지로 구성됐다면 어떻게 되나. 답) 전용면적 15평으로만 구성된 3백가구 단지의 경우 1 대 1 재건축이면 소형 평형을 60가구(3백x20%) 건설해야 한다. 일반 분양분 50가구가 있으면 소형을 70가구(3백50x20%)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