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위원장 권오을)은 7일 낙동강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댐주변 및 강상류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낙동강 맑은 물 보존을 위해 낙동강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한 만큼 앞으로 후속조치를 통해 부담금을 주민들의 지원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심의과정에서 발생했던 하천지역 비료.농약사용 금지, 오염총량제로 인한 식당.공장 건축제한 등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법안내용을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생존권확보범대책위원회'(의장 정우스님)도 낙동강특별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와 관련, "정부가 앞으로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댐지역과 강상류 주민들의 피해가 다소 예상되고 있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 등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정부가 시행령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규제를 더 강화하고 피해를 강요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 스님은 "지방의회 대표를 주민대표로 해 시행령 마련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이를위해 조만간 지역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시행령에 주민들의 권익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