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민사집행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법은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을 따로 떼어내 만든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낙찰허가를 지연시키기 위해 항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나 임차인도 항고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배당요구신청및 철회도 최초 경매기일 이전까지 해야한다. 현재는 낙찰허가 결정전까지 배당을 요구하거나 배당신청을 철회할 수있어 낙찰자의 위험부담이 높았다. 또 같은 물건 경매가 하루 두번 이뤄질 수있고 한물건에 대한 응찰접수도 현재의 하루가 아니라 몇일에 걸쳐 받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