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김규섭 검사장)는 5일 경찰청, 국세청 등 8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폭력퇴치' 선언에 따른 범정부적 대책과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조직폭력 등 폭력배 소탕을 위한 검.경 공조 방안 ▲폭력조직 자금원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방안 ▲폭력미화.조장 영상물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출입국관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직폭력배의 입.출국 동향을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입출국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폭력의 해외진출에 수반되는외화밀반출, 마약, 총기류 밀반입출, 인신매매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유죄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출소 조직폭력배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 폭력배들의 단지(斷指), 문신강요 등에 대한 처벌규정신설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