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일종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詐害)행위'의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455건 가운데 77%에 달하는 350여건이 사해행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호적상 먼 친.인척이나 학교 동창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심지어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뒤 협의이혼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도사해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재산 빼돌리기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은 지난 98년 5월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을 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한 판결을 근거로 사해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도 사해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