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朴憲基)의 5일 전체회의에서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오고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총장이 출석시한인 이날 국회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증인 불출석에 따른 고발 문제 등을 우선 다뤄야 한다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법안심사를 마친 뒤 신 총장 문제를 다루자고 맞섰다. 반면 자민련은 신 총장의 불출석에 따른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선 당론수렴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제목소리를 내면서도 신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심의한법안심사소위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예정시간을 넘겨 시작됐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신 총장이 출석요구 시한인이날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불출석함에 따라 고발 여부 등 신 총장 문제를 우선 처리한 뒤 법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신 총장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선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우선 일정이 합의된 법안을 먼저 다룬뒤 신 총장 문제를 거론하자"고 맞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7명으로 동수인 상태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자민련이 적극적으로 한나라당과 협력해 탄핵소추를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 "만약 탄핵소추를 제기하면 오늘이나 내일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찬반여부를 당론을 결정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 총장은 물론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헌기 위원장은 "우선 신 총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간간사협의를 한 뒤 법안을 심사하자"고 절충안을 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 법사위는 오전내내 의사일정 순서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검찰출신인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신 총장을고발할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묻지 말라"면서 답변을 회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곤혹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박헌기 위원장은 신 총장에 대한 증인 불출석 고발 여부에 대해 "법사위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며,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여야 간사간 협의가 중요한 만큼 아직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