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수익증권 만기가 지났으나 잔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수익증권 운용사인 K투신.H투신 및 판매사인 K은행.H증권을 상대로 모두 369억원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작년 2∼3월 K투신과 H투신의 수익증권 3천300억원어치를 1년만기로 매입했으나 만기가 되자 일방적으로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며 지금까지 잔고 36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H증권은 이에 대해 "자산 중 유동화가 안되는 부분은 달리 현금화할 방법이 없어 공단측과의 협의아래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