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테러방지법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 등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가능토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입법부 의안 심의에 대한 인권위의 첫 의견개진이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인권위는 내달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청문회를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