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달 11일 동시에 이뤄진다. 이들 대부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무더기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이뤄짐에 따라 앞서 결심한 의원 8명과 함께 내달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가 예정된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 남경필, 유성근, 안영근, 심재철, 김부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6명과 박용호, 이희규, 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3명이다. 이들 중 민주당 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는 등 한나라당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이들 의원의 선거구가 모두 여야 각축이 치열한 서울,수도권이어서 이번 판결에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등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대법원 상고는 불가능해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을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월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는 한건도없는 가운데 민주당 장영신,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이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의원직을 상실, 최근 재선거가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