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A급 닭질병인 뉴캐슬병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내년 7월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뉴캐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병아리의 유통을 제한하고 닭도축장에서 도축도 금지키로 했다. 뉴캐슬병은 수출농장 반경 50㎞이내에 최소한 90일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일본수출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매년 이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부는 뉴캐슬병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올해부터 부화장과 양계농가에 예방약 40억원어치를 공급했으나 아직까지 예방접종률이 6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