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79명은 28일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날치기 방지, 자유투표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경우 7일이내에 탈당토록했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인 이만섭(李萬燮) 의장도 7일이내에 당적을 버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비정상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표결과 표결결과의 선포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됨이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공동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국회의 파행적 운영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 일조한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당지도부에 법안제출 계획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방림 이종걸, 한나라당 이상득 김용갑, 자민련 정진석, 민국당 강숙자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이 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