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외과병원급 의료지원단과 해.공군 수송지원단을 파병하는내용의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의 국회 국방위 심의와 내달 7일로 예정된 국회 동의절차가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달 10일을 전후해 아프가니스탄 주변 지역으로 파병이 이뤄질전망이다. 동의안은 미국측이 이미 지원을 요청한 15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외에도 200명규모의 1개 해군수송지원단, 150명 규모의 1개 공군수송단 등 총 500명 규모를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해군수송지원단에는 전차상륙함(LST) 1척, 공군수송지원단에는 C-130 수송기 4대의 장비가 지원된다. 이들 부대의 파견시기는 12월중으로, 파견기간은 1년1개월로정해졌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를 우리측이 부담키로 했으며, 국회동의 절차가 끝난후 부대운용 계획이 구체화된 부대부터 파병을 시작해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는 요원 및 부대에 진료를 제공하고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조만간 우리측에 해.공군 수송단 파병도 정식 요청할것으로 예상돼 이번 파병동의안에 의료지원단외에 해.공군 수송단 파병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준비는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동의 절차가 끝나면 즉시 파병이 가능하다"며 "파병지로는 미군 지상군 병력이 배치된 아프가니스탄 북쪽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