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책임 능력(사리분별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성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등의 법률 행위와 부모 동의 없이 결혼 가능한 나이 등이 19세로 낮아져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시안은 또 10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을 따지지 않고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아주 어려(통상 14세 이하) 책임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부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었다. 이밖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根)보증"관련 제한 조항도 신설,개인들의 보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시안은 근보증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근보증은 부동산을 담보로 삼는 근저당과 달리 사람이 보증을 선다는 게 차이점이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시안을 내년 5월 국회에 제출,오는 200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