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23일 건설업자로부터 부실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K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박 모(53)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550만원), 이 법인 사무총장 김 모(48)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추징금 2억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법인 임대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사무총장 한 모(54)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카드를 임의로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총무부장 이 모(45)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진 법인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과의무를 진 피고인들이 개인적 욕심에 의해 재단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9년 6월부터 건설업자 이 모(50. 구속)씨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받고 이씨에게 이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부정대출해 주었는가 하면 건물 임대수입금 3천500만원과 법인카드로 1억2천여만원을 임의사용한 혐의로 지난 7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