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이용호씨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와 관련된 진정.고소 고발사건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다.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3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검은 2차에 걸친 기한 연장을 통해 최대 105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법 공포후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변협은 7일 이내에 2명을 추천하며 다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 재해구호법, 국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한국과 인도네시아및 한국과 뉴질랜드간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도 처리했다.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은 단순 야간 협박, 야간 폭행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5분 발언을 통해 전날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행된지 3년밖에 안된 법을 바꾸는 한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강요하며 예결위를 공전시키고 있다"면서 정치공세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교육위의 교원정년 연장결정은 여당이 바로 그 '수의 힘과 논리'로 교사를 내쫓는 법을 만들었던 2년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통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 논란끝에 12월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