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특대위)'(위원장 조세형.趙世衡)는 22일 경선 조기과열과 불법 양상을 막기 위해 '당내 후보등 경선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 23일 당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특대위의 경선규정에는 ▲금품 및 향응 제공 ▲상호비방 ▲교통시설 등 편의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되는 대신 각 후보들의 합법적 지구당방문 및 대의원 접촉은 최대한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대위는 또 오는 28일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에서 당내 정치일정과 관련한 다수안을 도출, 빠르면 내달초 1월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대위 김민석(金民錫) 간사는 이날 특대위 회의뒤 "경선규정은 공직선거법을준용하면서 선물.향응 제공 금지, 상호비방 금지, 교통편의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될것"이라며 "후보자가 지구당을 방문해 다과회를 겸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최대한 허용하고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과 신 건(辛建) 국정원장 거취문제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의 발언에언급,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당론과 배치되게 발언하는 것은 자제돼야 하며 내일 당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경선규정에 ▲당론 배치발언 자제 ▲정치일정에 대한 사견표출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대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에서 개진될 정치일정에관한 당내 의견중 다수를 차지하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급적 정치일정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완전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안을채택, 빠르면 12월초께 1월 전대 개최여부 등을 확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