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학생들의 자진 폐과 신청과 집단유급 위기로 불거진 한약사 문제가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묶여 있는 한약사조제 범위를 한약업사에게 허용돼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일반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십전대보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되는 반면 한약업사는 동의보감 등 11개 전통의서에 수록된 2만여 가지 처방을 조제할 수 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도석 한방정책관 등 한방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 문제를 한의사협회측과 본격 협의토록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는 확대하되, 조제자격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는 현재와 같이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 부칙 제4조에는 조제자격 약사가 한약사의 조제범위에 준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한약사와 조제자격 약사의 조제범위가 동일해졌지만 교육 과정과 국가시험 과목 등을 비교해보면 한약사가 월등히 앞선다"면서 "한약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한약사와 조제자격약사의 조제범위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에 대해서만 조제 범위 확대를 인정할 경우 약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지난 17일 전국 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을 지지키로 결의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약사와 약사의 한약 조제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규는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이사회 결과를 금명간 김홍신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제도 도입 이후 경희대.원광대(96년 개설),우석대(98년 개설) 등 3개 대학에 한약학과가 개설돼 지난해 72명의 한약사를 처음 배출했으나 이중 한약국을 개업한 경우는 8명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