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spam)메일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프라인(한국경제신문) 동료기자들의 경우 지난 상반기만 해도 하루 한자리수로 들어오던 스팸메일이 최근에는 수십건으로 늘어났다. 스팸메일을 지우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낯뜨거운 선정적인 콘텐츠를 선전하는 스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는 켜기가 아찔할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스팸메일 발송자가 "절대악(惡)"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스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게 된다"(최경진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연구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인터넷은 "공기(公器)"이자 정보민주주의의 장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처럼 철저한 규제로 일관할 수는 없다. 이달 들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팸메일 퇴치"를 명분으로 내걸고 "온라인 우표제"(대량으로 발송하는 상업성 메일 유료화)를 시범실시해 "스팸메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2일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자유)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www.privacy.or.kr)을 열었다. 워크숍의 6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팸메일 규제 대책이었다. 워크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을 펼친 사람은 스팸 차단 사이트 예스팸(www.yespam.com)을 운영하는 김성주씨. 그는 "수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퍼미션(permission)메일"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형 사이트는 피해를 작게 받는 반면 대다수 소규모 사이트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금의 발신자가 스팸으로 시달리는 수신자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을 비공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연구원도 "스팸 규제를 게을리 하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지만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면 정보민주주의를 저해하게 된다"며 딜레마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스팸을 허용하되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종 정보에 대한 승인.차단 등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허락받지 않은 스팸은 규제하더라도 퍼미션 메일은 규제해서는 안된다"(김태윤 인터넷마케팅협의회 회장)는 주장에 이견이 없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측은 "퍼미션 메일의 경우에도 퍼미션 요청에 대해 적극적 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계속 메일을 보내는 "옵트인 방식"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