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24
수정2006.04.02 05:25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18일 방송정책종합보고서를 발표, KBS와 MBC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방송과 통신 융합현상에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안
△단기적 방안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기능을 일원화하고 디지털시대에 종합방송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통신부의 방송표준, 기술기준 및 인증직무를 방송위원회로 이관.
-분산돼 있는 인터넷 방송 규제기구를 일원화.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간 상설 `정책협의체'를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위한 사전협의 추진.
△장기적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과 통신부문의 허가, 경제적 규제, 규범적 규제기능을 수평적으로 통합해 관장토록 함.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령정비방안
△단기적 방안
-방송위의 독립적 방송영상정책 기능수행을 위해 방송법에 규정된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합의' 조항을 `의견청취' 조항으로 개정.
-인터넷방송, 데이터방송 등에 대한 방송법과 전파법 등 통신관계법의 충돌조항정비.
△장기적 방안
-방송과 통신의 단일 기본법으로서 `방송통신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의제정검토.
◆공영방송 발전방안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
-2TV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의 정기적 편성과 제작비 투자증대.
-2TV의 광고시간을 축소하고 수신료 비중을 상향조정.
△MBC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일부로 EBS의 재원일부를 부담.
-정수장학회 주식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 등을 통해 소유구조 공공성 강화.
△EBS 발전방안
-EBS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정비.
-KBS와 EBS를 통합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정립.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광고총량제는 광고주의 영향력 확대와 방송 질저하가 우려되므로 도입보류.
-중간광고는 민영방송에 한해 광고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금지프로를 규정해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공.민영 미디어렙 및 중간광고도입으로 민영방송 광고수익 증대가 예상되므로 방송발전기금 차등징수.
◆방송광고 판매제도
△미디어렙 허가
-현행 방송법 체계하에서 미디어렙 허가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방송위와 협의하는 절차마련.
-방송법 등 관계법령 개정해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에 대한 정책, 행정권을 방송위로 이관.
-공영방송이 과도한 방송광고 판매경쟁에 경도되지 않도록 공영방송 광고판매는공영미디어렙이 대행.
-방송환경변화를 고려, 스포츠경기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
◆남북방송교류 방안
-1단계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북한과의 협의창구를 개설해 `남북방송교류합의서' 체결을 추진하는 등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뒤 2단계로 남북 양측의 인적교류 확대 등 상호개방을 추진하고 3단계로 전면개방.
◆방송산업 소유 및 진입규제 개선
△시장점유율 규제기준 재정립
-장기적 방안으로 전체방송시장 규제로 바꿔 시청점유율 규제로 전환.
-대기업, 언론사,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진입금지 유지하되 KBS, MBC의 매출액기준 소유제한 적용.
-지역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겸영허용.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에 대한 소유제한 지속적 완화
-대기업의 경우 현행 33%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철폐.
-외국자본의 경우 현 33%에서 49%로 소유제한 상향조정.
◆방송매체별 발전방안
△지역방송 활성화방안
-지역민방협의체(가칭) 활성화 등을 통한 프로그램 공급선 다변화.
-지역 자체제작 프로를 주시청시간대에 일정비율 편성토록 유도.
-지역밀착형 프로 제작장려를 위한 포상과 지원.
-지역밀착형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중앙3사와의 규제차별화.
△라디오 방송 활성화방안
-표준FM방송을 다양한 프로를 제공하는 종합편성체제로 운영. 신규 FM방송국 허가절차 및 기준 완화.
-AM방송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수용자 복지방송화.
-디지털 라디오방송 국내도입 적극추진. 디지털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한 오디오서비스 실시.
-소출력 FM라디오 방송 신설추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활성화방안
-벤처기업에 준하는 투.융자조건 적용 및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검토.
-장기적 차원에서 콘텐츠 수출.입 총괄하는 전담기구 마련.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합리적 수신료정책방안마련, `가입자수 조사기구' 설치.
△종합유선방송 활성화방안
-종합유선방송의 전송망사업을 조기정상화하고 디지털미디어센터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차원의 지원.
△위성방송 정착방안
-유사위성방송 등 불법 채널, 불법 사업자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기존방송과 차별화된 규제적용.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디지털시대 방송송출시스템 운영방안
△단기적 방안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송사간 송출시설 공동사용토록 하고 디지털지상파방송 송.중계시설 공동사용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용.
△장기적 방안
-송출시스템기능을 분리해 방송사들이 기획, 편성, 제작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함.
-KBS 주도의 송출공사 설립방안과 정부주도의 송출공사 설립방안을 검토함.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