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파라다이스가 코스닥 위원회의 심사를 이틀 앞둔 12일 예심 신청을 전격적으로 자진철회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이날 "퇴직한 임원중 한명이 보유주식 1천여주를 지난해 말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코스닥위원회에 등록예비심사 자진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예심 청구업체는 청구일 이전 6개월동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이 단 1주라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라다이스의 퇴직임원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로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날(지난 6월14일) 이전 6개월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는 올해를 넘겨 내년 3월께 2001년 재무제표로 다시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