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들이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보석, 모피류 등 고가품 반품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처음부터 망년회, 동창회 등에 나갈 때만 잠시 사용하고 반품할 생각으로 보석, 모피류 등 고가품을 구입하는 '얌체족'들이 부쩍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은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심이 가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홈쇼핑업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설상가상으로 업체들간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TV홈쇼핑 고객의 구매취소 시한은 현재 30일로 늘어난 상태다. 관련 업체들은 연말 고가품 반품이 잦았던 고객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중점 관리하는 등 이리 저리 묘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속시원한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LG홈쇼핑의 경우 보석의 포장비닐을 개봉하면 반품이 안되고 반지, 목걸이 등 다른 귀금속과 코트 등 일부 고가의류도 제품에 부착된 홀로그램 택(tag)을 떼도 반품이 불가능하다. CJ39쇼핑에서는 반품률이 높은 고객의 주문이 접수될 경우 텔레마케터 대신 슈퍼바이저급 관리자가 나서 고객의 반품률을 알려주고 신중한 구매결정을 요청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반품시에도 고객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에 유의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반품은 골칫거리"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가품 반품에 대비, 업체마다 고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