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의 확립과 함께 시범사업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모아졌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6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조우현 건설교통부 차관을 초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를 열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리모델링협회는 이날 조찬회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한 법령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신축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협회 회원사인 대림산업 이병찬 상무는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리모델링 관계법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실제 적용시 예기치 않았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이응수 이사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성공해야 인식의 저변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인이 아닌 리모델링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일본의 맨션관리센터처럼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관 설립문제 ▲도심리모델링법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정비작업을 마쳐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재 관련법규의 정비 뿐아니라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500억원을 리모델링 지원자금으로 확보해 뒀으며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서울지역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