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이 부동산 양도시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혔다. 재정경제부가 정기국회에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부과하는 특별부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부과세가 폐지된다. 4일 코스닥증권시장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번 특별부과세 폐지에 따른 수혜기업을 분석한 결과 동화기업의 재평가적립금이 1,548억원으로 재평가차액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에 이어 대선조선, 해성산업, 매일유업, 서부트럭터미날, 그랜드백화점, 동서, 선광, 무림제지, 흥구석유 순으로 재평가적립금이 많았다. 현행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 폐지는 많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 해서 매각이익이 크거나 재평가 차액이 큰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는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