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한 지 5년이 넘는 기업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수입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도 관세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에 따르면 일괄납부업체 지정요건 가운데 '제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해야 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3개월 단위로 일괄해 분기 익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일괄납부액은 이 기간동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액과 상계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원재료를 무상 반입해 가공임을 받고 제조한 무환수탁 가공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만 환급대상이었으나 남은 원재료를 외국 위탁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