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평론가협회(회장 김규현)는 25일 "예술비평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용가가 자신의 공연에 대한 평론가의 평론을 문제삼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비평이 예술가들의 예술행위와 동일한 예술작업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비평의 사회적 인식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사건이 얼마든지 '예술적 논쟁'이란 생산적 마당에서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비평 행위에 대해서조차 법의 힘으로 억압하려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판결이 예술가들의 비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