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려 이날 오후 석방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김 전 명예회장이 수감생활로 인해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된데다 환절기로 인해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간에 제한을 두지않고 구속집행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김 전 명예회장의 주거는 자택과 고대안암병원 2곳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명예회장은 법인세.증여세 등 4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