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입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증권집단소송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를통해 그동안 재계가 주장해 왔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그동안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소송제기를 허용하고 주장 당사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대상행위에구별없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미테러사태에 따른 대외환경 악화로 경기부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시기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집단소송제가 의도하고 있는 기업투명성의 확보는 사외이사 선임의무화,감사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결합재무제표 도입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상 유죄확정시 소송제기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 재판청구권의 침해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라는 일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집단소송제 자체가 우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법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당초 정부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공언했으나 입법안에서 시세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가조작 행위의경우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량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도산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7일 긴급 기업경영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가 우리 법률체계와 맞지 않고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되며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도입 유보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