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최근 마련한 집단소송제 시안과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다만 남용 및 부작용 소지가큰 만큼 정기국회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3역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는 기업에 대한 또다른 직접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용호(李容湖)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주가조작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금감위에 준조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부 당국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감독강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