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일보조희준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심리로 12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국민일보 전모(53) 전 부사장이 출석, "회장은 사원 격려금, 목회활동이나 사회운동 지원비 등으로 많은 돈을 사용했으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해 이번 일이 생겼다"며 "회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없이 재판부에 "조 전 회장에 대한 혐의가 새로 발견돼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기소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