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투자 손실을 봤을 경우 납부 세금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특별주식 저축(가칭 밸류 코리아펀드)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정부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정책포럼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상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상품은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의 주식형 상품 형태로 판매된다. 주식편입 비율은 70%이며 2년동안 가입금액의 5%를 매년 공제받는 사전공제형과 2년 후 투자 손실이 생겼을 경우 납부세금 범위내에서 최대한 손실액을 보전받는 사후정산형의 두가지로 분리 판매된다. 가입 한도는 5천만원이다. ◇도입 배경과 효과=다급한 증시 부양이 목적이다. 테러전쟁이 아니더라도 증시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신상품의 증시 영향력은 과거 어떤 조치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주가 동향에 따라 한꺼번에 5조∼10조원의 자금이 유입돼(투신업계 추산) 1년 이상 잔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조차 '증시 부양에 대한 다급함이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아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이같은 상품구조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실보전 부분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세제혜택은=가입자는 최초 가입시 사전공제형(확정보상형)과 사후정산형(손실보전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전공제형은 가입금액의 5%(이자·배당 비과세 포함시 5.5%)를 세액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넣으면 2년동안 연말정산(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백50만원씩 모두 5백만원을 보상받는다. 사후정산형은 만기(가입한 지 2년이 되는 날) 정산 결과 원금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 손실 금액만큼을 2년간 세액공제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2년 후 3천만원이 됐다면 손실금액 2천만원을 그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받는다. 세금으로 낸 돈이 손실금액보다 적어 2천만원 모두를 공제받지 못하면 그 다음해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 때 나머지 손실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전공제형과 사후정산형 모두에 허용된다. 특히 의무가입기간(2년)이 지난 뒤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기타 조건=주식편입 비중이 70%로 높고 환매기간이 제한된다. 가입 1년(사후정산형 선택시 2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박탈된다.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문제점과 도입 전망=주식 투자의 기본인 '자기책임 원칙'을 허물어뜨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신상품 도입계획이 12일 열린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합의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후정산형은 폐기되고 대신 사전공제형의 세액공제율이 지금의 5%에서 7∼10%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