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내달부터 도입할 계획인 '국민주식저축'은 불안한 증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수단과 방법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근로자주식저축처럼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물론 만기 때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물론 12일 열릴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보아야겠지만 세금우대혜택은 물론 손실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주식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 볼 문제다. 고수익 고위험이 본질인 주식투자에서 과실은 투자자가 챙기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킨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주식투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식투자 손실을 메워준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않는 일이다. 또 이 저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면세점이 더 올라가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저축이 판매될 경우 우리의 열악한 증시풍토로 미루어 빚어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저축의 특성상 투신 등의 펀드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펀드매니저들의 잘못을 정부가 책임지는 꼴이 된다. 결국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소지가 없지 않고, 대우채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상품간의 불량채 떠넘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정부는 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주식저축의 도입은 무리한 증시부양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무리하게 국민주식저축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유명무실해져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이 제도의 적용범위와 세제혜택 등을 확충해서라도 실효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