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예금 계약은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국수)는 부산의 P금고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예금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금고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맡긴 것은 신협 이사장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의 의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협과 맺은 예금 계약은 무효로,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P금고는 지난 98년 7월 대구에 있는 신협에 시중 금리보다 3~4%포인트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억원을 예탁했으나 신협 이사장의 예금 횡령으로 신협이 퇴출되자 같은해 11월 30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