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이(傷痍)로 전역 또는 퇴직한 후 3년안에 그 상이로 사망한 군경과 공무원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보훈처가 6일 입법 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이로 전역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사망한 군경과 공무원의 사인이 해당 상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전몰군경 및 순직공무원으로 처리, 국가유공자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되거나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유공자 요건에 중대한 결함으로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등록결정을 취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업무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이 요건심사시 의무장교와 법무장교의 파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있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이 유공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에게 교육에필요한 비용을 면제할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