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는 몇 평이 적당할까.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가구당 25.7평(85㎡)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 면적 18-25.7평의 중형주택에도 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진(宋榮珍) 의원은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이 되는 현행 25.7평(전용면적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는 지나치게 넓다"며 "이를 18-20평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1인가구 최저 주거면적이 11.2평(4인가구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25.7평의 '국민주택' 규모는 현실과 괴리돼 있으며 일본 최저주거면적 기준으로 7인, 영국 기준으로 5인 가족이 사는 크기"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로 인해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기금이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주로 중산층과 주택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히 96-99년에 중산층과 주택사업자에게 지원된 자금 비중이 74.6%였던 반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불과 20.7%만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는 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났으며 '국민주택' 규모는 당시 건축이론 등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1인 주거기준을 5평 정도, 1인 가구 가족수를 5인으로 계산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이 규모는 주거배분의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 주택건설정책의 지표로 주택공급의 양적 측면과 주거복지 수준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중산층의 수요가 많고 관습적인 주거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주택' 규모 기준 변경불가를 시사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주택기금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중형임대주택, 중형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