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테러사태와 관련, 군과 경찰 등은 즉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방부 = 김동신 국방장관은 11일 오후 11시30분 전군에 상황근무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김종환 정책보좌관을 반장으로 위기조치반을 가동했으며,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후 11시55분 김선홍 작전부장을 반장으로 위기조치반 가동에들어갔다. 한미연합사도 이날 밤 11시45분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후방 각지에 있는미군기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테러 최고수준의 경계령인 `Force Protection Condition D'를 발령했다. 특히 군 당국은 공중감시 근무자를 늘려 공중 항적 감시를 철저히 해 모든 항적항로이탈 여부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방공 비상대기 태세도 강화했다. 또 육군 1군과 3군의 전방과 해안, 강안에 대한 감시, 관측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5분 대기조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수도방위사령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대공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주둔지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를 강화했다. 군 당국은 지역내 미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미군측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12일 오전 1시10분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령부간 연합위기관리체제가 가동에 들어갔다"며 "미국의 테러사태가 안정될 때까지한국내 미국인과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지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 12일 오전 7시 최경원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테러리스트 국내 입국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항만의 입국심사 강화를 통해 국제 테러분자의입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교도소.소년원 등 전국 수용시설과 각급 검찰청 등 법무시설에 대한 경비.경계를 강화했다. 또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공안검사들의 비상근무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조직폭력배와 불법 집단행동 등 사회불안 요인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행자부 = 행자부는 11일 밤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기관의 비상연락체계 일제정비 및 당직 근무 강화 등 공직자 비상근무 태세 확립을 긴급 지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지자체 청사 등 주요 시설 경계. 경비를 강화하고 국가 기간시설,다중이용시설, 폭발물. 위험물 취급업소 등의 경계.경비상황을 일제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정보원, 외교통산부 등의 관계자들로 `대테러 실무위원회'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경찰 = 경찰청은 12일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대테러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경찰은 대테러 상황실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범과 수사,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 기능별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전국 경찰관 경계강화를 지시하고 미국 관련시설 67개소에 15개 중대의 경비인원을 증원하고 인천공항에 특공대 1개 제대, 전경대 2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주요공항 5개소에 특공대 5개 제대를 전진 배치하고 검문검색과 주변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련시설은 공관 5개소와 군사시설 44개소, 기타 18개소 등이다. 경찰청은 또 이스라엘 대사관, 관광진흥청 사무소 등 이스라엘 관련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경계강화 지시를 내리고 경찰력을 증강배치 했다. 이와함께 청와대와 국회, 정부중앙청사, 과천.대전 청사등 경찰이 배치된 11개시설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전남의 6개지방특공대에 대해 인원과 장비를 점검, 즉각 출동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공.항만의 경우 특이한 물품은 육안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수화물 검색을 철저히 하고, 국제 테러분자 명단에 오른 입국금지대상자 542명과 출.입국시 통보자 310명 등 53개국의 852명의 출.입국을 감시하는 등 공.항만의 보안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경찰청은 또 총포.화약류 취급소 2천336개소와 개인소지 총포 12만7천283정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무기 밀반입단속과 불법무기 소지 용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김대호.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