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56
수정2006.04.02 01:57
신동방메딕스[03060]는 90% 감자후 액면분할을 거쳐 증자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신주는 크레디온기업구조조정회사가 인수해 9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법정관리는 10월초에 종결된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신동방메딕스는 지난 6월30일 현재 이자를 포함한 정리담보채권의 44.6%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다.
또 금융기관 채권, 일반상거래 채권, 사채 등 정리담보권은 원금과 경과이자를합한 금액의 25.0%만 갚는다.
아울러 주식을 10대1로 병합해 90%의 감자를 실시한 뒤 곧바로 액면가 5천원을 500원으로 분할한다.
이어 2천442만주의 신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해 크레디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나 이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넘기게 된다.
이로써 증가하는 자본금은 122억1천만원이며 신주인수대금은 주당 593.8원씩 모두 145억원으로 오는 25일까지 입금된다.
이 대금으로 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관리인은 정상영업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