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원대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삼애인더스의 이용호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1백80억원대의 코스닥기업 주가 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윤석만 부장)는 6일 증권사 지점장 및 투자상담사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1백80억원의 보유주식값 상승효과를 거둔 S산업 대표 지모(51)씨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함께 구속된 전 D증권지점장 윤모(37),병원장인 김모(56),H증권 투자상담사인 김모(48)씨 등과 짜고 99년말께부터 지난해 5월초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자사 주식값을 끌어올린 혐의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지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상담사인 김씨 등은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김씨도 주가 차익으로 11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씨는 지난 99년12월 자본금 5억원으로 주방기기 제조회사인 S산업을 코스닥에 등록한 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자상담사 김씨 등과 작전을 펴 4천8백원이던 회사주식을 지난해 5월 1만9천원까지 끌어올렸다. 지씨는 이후 주가가 6천7백90원으로 폭락하자 지난해 9∼11월 9백51차례에 걸쳐 허위로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을 사용,1만3천1백원까지 높였다. 병원장 김씨는 직원들의 차명계좌와 20억원을 제공하며 가담,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