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수석 부총무회담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선출방식 위헌결정에 따른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회내에 별도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내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행자위에서 논의하자는 여당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또 7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재경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