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소유부지내 주한미군의 무단사용재산이전국적으로 2만5천평에 달해 재산가액으로 678억여원에 이른다고 국회 건설교통위소속 한나라당 도종이(都鍾伊) 의원이 5일 밝혔다. 도 의원이 이날 철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도청소유부지내 주한미군의 무단사용재산은 토지 2만4천879평, 건물 170평 등 총 2만5천49평에 재산가액으로 678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도 의원은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무단사용료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 449억3천450만원과 6천700만원에 이른다"면서 "철도청과 국방부는 미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명확한 점유근거를 확보하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