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때 보증금 돌려받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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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 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태현씨)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전세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기간이 만료될 때에 비로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k2법률사무소 김철완 변호사 (02)348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