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 폴사인(상표표시)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수 상표는 주유소 기둥이나 벽면은 물론 주유기에도 구분해 표시된다. SK(주)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S-Oil 타이거오일 등의 상표제품과 비(非)상표(논브랜드:정유사들이 팔다 남은 덤핑물량이나 일부 수입사들이 공급하는 것)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도 마찬가지다. 논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한다. 논브랜드 제품만 파는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92년 4월에 도입된 단수 폴사인제를 복수체제로 바꾸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어 산업자원부도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바꿨다. 복수 폴사인제가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복수 상표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