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맞춰 인권위의 고발에따른 조사 등 인권 관련 업무와 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송무국'이 법무부에 신설된다.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30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신설에 따라 인권 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인권위 고발사건 등 인권업무를 총괄할 인권송무국신설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송무국이 신설되면 '정원외 검사'인 검사장이 국장을 맡게 돼 검찰내 검사장 자리는 사실상 한자리 늘어나게 된다. 인권송무국 산하에는 인권조사과, 법률복지과, 국제인권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헌법재판과 등 6개과가 설치되고 기존의 인권과와 송무과는 인권송무국에 흡수.통합된다. 최 장관은 또 보호관찰제도에 '자동음성감독시스템'을 도입, 사람 대신 기계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 확인을 통해 생활태도를 감독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의 돌출행동과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돌발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는 힘들지만 일부 조항의 전향적 개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밖에 검찰개혁을 위해 정치적 사건 등을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설치,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민원담당관제 신설방안 등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