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신동' 유승민(19.세계랭킹 34위)의 실업팀 이중 등록 파문이 끝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유승민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제주 삼다수팀의 이재화 감독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탁구협회를 상대로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중재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명권존재 확인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9년 협회가 만든 지원규정과 제주도민들의 정성으로 어렵게 탁구팀을 만들어 팀을 꾸려왔는데 갑자기 협회가 중재위원회를 열어 유승민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선수 지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 탁구단측이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중학교 때부터 유승민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삼성생명측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왜 이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협회측에도 따졌다. 제주 삼다수팀은 창단실업팀에 고교선수 2명에 대한 지명권을 준다는 협회의 지원규정에 따라 유승민을 지명했으나 지난 3월 동남고를 졸업한 유승민이 재정적 도움을 받아 온 삼성생명에 입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협회는 이중등록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기자 anfour@yna.co.kr